현재 제 명의로 파워콤을 사용중이고,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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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명의로 파워콤을 사용중이고,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한 이후에, 아버지 명의로 파워콤 약정으로 재가입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 사은품이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ㅅ^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가족분 명의로 하신다고 해도
    3개월 이내에는 원칙상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원칙상으론 신청이 불가 하십니다..... 만 방법은 있습니다.
    게시판에 적을 수 없는 내용이라 전화상으로 안내해 드릴께요.^^
    혹시 통화가 곤란하시다면 비공개글로 다시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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