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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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부터 하나포스(케이블 라이트)를 3년 약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폰도 쓰고 있는데 이건 약정 안해서 별 상관 없을것 같구요 요금은 복지할인건이 있어서 22000원 정도 나옵니다 2009년 3월이 되어 약정 끝나면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IPTV를 이용하고 싶거든요 그에 대한 관리자님의 글은 읽어봤는데요, 무료로 4개월간 하나티비를 쓴 적 있었는데 제가 재방송 위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니터보단 티비가 훨씬 편하기도 했고 파일 다운받으러 다니는 귀찮음도 없어서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1. 지금 해지를 하고, 타 통신사에 인터넷+TV(+전화까지 될 수도 있음)를 신청하여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고 그 돈으로 위약금을 문다. 2. 인터넷 티비를 무약정 혹은 1년 약정 정도로 쓰다가 인터넷을 바꿀 시점에 같이 바꾼다. 3. 그냥 6개월 참고 한꺼번에 바꾸는게 낫다. 4. 기타 방법이 있다. 각각 어떤게 저에게 유리할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사은품에 있는건 'G마켓 가격 x 0.9 - 현금사은품금액' 만큼을 입금하면 구매대행이 된다는 말인 건가요? 아무거나? 또 위약금은 각 통신사마다 일정하게 있나요? 변동없이?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우선 복지할인으로 요금감면을 받으신다면 언제 해지하시더라도 위약금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할인은 무약정요금의 30%를 할인 받는것이기 때문에  7개월 이상 요금납부만 하셨다면
    가입시 받았던 사은품 반납의 의무도 없어지구요. 1년이상 사용하시면 설치비(33,000) 청구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1번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드라마/연예프로그램 등 공중파 방송의 재방송만 보신다면 파워콤TV를 보신다 해도 하나TV와
    차이점을 못 느끼실 거예요.
    하나TV의 경우 3년약정에 전화 TV까지 월 8800원으로 이용하셨는데요, 파워콤TV의 경우 월
    8,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파워콤+TV만 3년 약정 신청해 주세요. 계시는곳이 아파트라는 전제하에
    사은현금은 21만원+영화예매권2장 드릴 수 있습니다.
    3년약정이지만 1년 이상만 사용하면 위약금과 가입시 받았던 사은품 반납이 없기에
    복지할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중 다른분 명의로 또 파워콤을 신청해 주세요.
    하나포스와 메가패스는 동일장소에 3개월이내 가입의 경우 사은품 지급을 안하지만
    파워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예외 입니다.
    이런식으로 1년단위로 복지할인 ->일반가입 -> 복지할인 식으로 가입하신다면 요금도
    저렴하게 이용가능하고 현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의 경우 기존 하나로전화를 그대로 쓰시고 데이콤 070전화를 무료로 한대 받으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8월이후 번호이동제가 시행되면 하나로전화번호를 데이콤070번호로 옮기시고
    기존 하나로는 해지해 주세요. 요금은 더 저렴하게 전화번호는 그대로 사용가능 합니다.
    데이콤070전화 이용시 파워콤TV는 20% 할인이 되고 파워콤요금은 10%할인이 됩니다.(번들할인)
    기본료 2200원(부가세포함)보다 훨씬 많은 요금감면에 기존 아날로그적인 전화기에서 진보한
    전화기라 쓰임새가 많습니다.
    참고로 전 5대까지 신청가능할떄 가족명의로 전부 신청해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신나게
    팔았습니다. TTA충전기/AP장비는 무선공유기로 판매가능하기에 먼저 팔아도 되고
    전화기는 6개월만 사용하면 되기에 6개월간 요금 납부후 시세(66,000원)의 7~80%로 판매 가능합니다.
    가족명의로 여러대 신청하실 경우 무선공유기는 저희가 대당 15,000원에 매입 해드립니다.

    그리고 파워콤에서 물건구입하실게 있으시면 상품번호만 알려주세요. 저희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드리고 차액은 설치가 끝나고 전화주시면 바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예)  판매가 20만원 상품 구매시  10% 공제한 18만원으로 대리구매 해드리고 차액 3만원을
    송금해 드립니다. 판매가가 지급되는 현금보다 높다면 추가금액은 미리 송금해 주시는것이
    조금더 빨리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지할인의 경우 통신3사 모두 위약금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위약금의 간단한 정의-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해 준 이용금액을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복지할인은 무약정요금으로 계산되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황한 내용을 글로써만 전달할려니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셔서
    궁금한 내용 여쭈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ㅡ^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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