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려요

  • 이효근
  • 조회 1,931
  • 댓글 1
하나로통신을 쓰고 있는대요 가입당시에도 전화가 너무 와서 짜증나서 가입했었어요 위약금도 이상하게 처리됐었구요 여튼 지금은 이 하나로때문에 안그래도 더운데 짜증이 나서 미치겠어요 이유는 인터넷이 되다가 안되다가 그래서요 광랜이라고 빠르다고 할때는 언제고 솔직히 전에 쓰던 인터넷이랑 별반차이가 없거든요 요금싼거 빼고는 전에 쓰던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거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예요 심심하면 인터넷이 연결 안되고 한두번이지 매번 안될때 마다 전화할수는 없는거자나요 이렇게 된 경우에 제가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제가 이로인해 피해를 봤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이효근고객님^^
    하나로통신의 경우 주택광랜은 진정한 광랜이 아닙니다. 와이드밴싱이라 해서
    기존 10메가로 개통되는 스피드 회선에 광랜으로 속도를 증속해주는 단말장치(모뎀)을
    달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속도는 잘 나와야 40메가.. 이마저도 신호감쇄율 핑갑
    손실지연율 등의 이유료 실제 파워콤 프라임(10M~20M)보다 못할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안정적인 속도가 나온다는 곳도 있지만 이런곳도 사용자가 급격히 몰리는
    야간에는 역시 속도가 불안정해 집니다. 아마 고객님도 동일한 경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방법-
    1. 우선 한달에 3번이상 속도와 관련해서 클레임 전화를국번없이 106에 거셔서 상담
    이력에 남기세요. 한달이내 3번이상 장애로 클레임 전화건 이력이 있을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2. 하나포스가 서비스 안되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겁니다.- 학군에 영향을 받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아파트청약과 관련된 분이 아니라면 근처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전
    하실 주소를 남기셔야 되는데 울릉도쪽은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106에 전화 거셔서 울릉도 특정 번지수를 대고 가입이 되는지
    물어보는겁니다. 그런다음에 해지할때 위장전입 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약시에는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3.이건 위약금없이 해지방법이 아닙니다.위의 조건들을 실행하기 힘들때 하는 마지막
    보루수단 이예요. 가장 현실적 입니다.
    위약금이 얼마인지 우선 파악해 보시구요~

    하나로통신 국번없이 106  ---> 해지신청 4번 ---> 인터넷해지 2번  ---> 상담원과 통화

    위약금이 10만원 이내라면 파워콤쪽으로 가입하신후 속도증속 하셔서 사용하시고 가입
    하실때 받는 현금으로 14~15만원(주택가일 경우)을 받게 되시면 그걸로 위약금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나 게시판 문의 주십시요.
    고객님 궁금증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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