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밑에 이모 명의로 파워콤 쓰고 있다던 사람입니다.
3번재 질문에 3년 약정에 1년 쓰고 해지가 복지할인경우는 이득이고
프라임요금에서는 손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모뎀이 약정 위약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셨지 않나요?
복지할인 쓰는 사람도 위약금 무나요?
지금 제가 하기에 어느게 좋을까요? 흠;;;
하나포스는 해지하고 나서 TV에 꽂으니 케이블 방송이 나오길래
그냥 케이블로 쓰고 있습니다. 괜히 인터넷 가입하면 케이블 TV
못볼것 같아 가입하기가 꺼려지구요...
이모님 전입신고하고 파워콤 해지후 3년약정 가입하고 1년 후 해지가
가장좋은 방법일까요?
통신3사 모두 복지할인에서 장비임대료는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예전같으면 자가모뎀을 등록해서 프라임도 광랜처럼 위약금을 적게물고 해지가 가능했으나, 얼마전에 자가모뎀등록을 제한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가모뎀은 통상 2만원선에서 중고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차이도 없구요. 이런 모뎀을 장비임대료라고 해서 통신사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죠 ㅎㅎ)
당연히 복지할인 쓰는 사람도 위약금을 물게되고 이 장비 임대료 라는것이 실제 월 7,00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과금되면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포스-하나포스의 경우 기사님께서 방문하실떄문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케이블을 안보이게말아서 치워 두시면 따로 과금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하나포스의 경우 지역케이블업체와 조인형식으로 영업을 하기 떄문에 기사님들이 와서
1년 무료 시청하게 해줄테니 케이블tv도 이용해보라고 합니다. tv볼 사람이 없어서
tv 그냥 안본다고 말씀 하시고 제가 얘기한것 처럼 tv에서 케이블 잠시 뽑아서 그 케이블을
안보이는데로 숨기거나 아니면 옥상으로 연결된 베란다 쪽으로 케이블을 잠시 옮겨두세요.
기사님이 가시고 나면 다시 연결 하시면 되구요. 저희는 분배기 연결해서 하나포스 주택광랜과 tv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포스를 설치하실것 같으면 아래 이용방법과 같이 분배기 구하셔서 인터넷과 같이
이용 하시면 됩니다.^^
https://www.100mb.kr/03_cyber/04_notice_content.php?no=5657
이모님 전입신고- 이모님이 허락하신다면 전입신고 하고 1년뒤 해지가 가능하지만 파워콤
의 경우 3년약정 후 1년 해지보다(프라임의경우) 3년간 꾸준히 사용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지금 현재 파워콤을 쓰고 계시다면 하나포스 쪽이 사은현금이 더 많고 요금도 비슷한편이니 하나포스가 더 유리할듯 합네요^^
(사이트에는 12만원이상 표기할 수 없지만 실제 지급되는 현금은 17만원 입니다.^^)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