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문의

  • 김영화
  • 조회 3,028
  • 댓글 1
파워콤쓰고 있는데 3년약정에 단체할인5% 파워콤카드할인 사은품 현금 13만원 받고있고 08년도1월24일날 개통했는데 해약하게되면 위약금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게시판에 있는글보면 6만원정도이던데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도 반납해야하나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김영화고객님^^
    단체할인 5%를 받으셨는데, 신축아파트에 들어가시면서 할인을 받으신건가요?
    대단지 아파트 영업의 경우 독점영업이라 영업점에서 아주 낮은 보상만 해주며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당 독점영업점의 영업기간이 끝났을테지만요.
    올해 7월이전 이라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 반납없이, 1년 미만 사용에 대한 설치비와
    그동안 할인받았던 15%요금에 대해서 반납하시면 되는데, 올해 7월부터 바꿘
    정책 때문에 1년 미만 사용자라도 사은현금을 환수 한다고 합니다.
    가입당시의 정책을 반영하는게 이치에 맞는일인데, 유독 통신사의 정책은 뒤죽박죽
    엉망이라 저희도 고객님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 어찌 손써 드릴 수가 없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것은 파워콤 본사 1644-7000 에 전화거셔서 3번(해약관련)
    3번(인터넷) 을 누른후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신후
    요금을 더 다운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면 분명 다운시켜 줄것입니다.
    사용기간이 얼마 안되서 백화점 상품권을 기대하긴 좀 힘들것 같구요.
    만약 할인해 준 요금이 저희가 타사로 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보다 낮다면
    해지시 물어야될 금액에 대해 조심스례 한번 여쭈어 보세요.
    저희가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가입당시에는 7개월 이상만 요금납부하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은 안돌려줘두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구요~
    만약 상담원이 그런내용은 없다. 잘 모르겠다. 혹은 전화돌리기(여러부서로 고객님 전화를
    돌려서 고객님을 지치게 하는 그들만의 은어)를 한다면 강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당시의 약관이 적힌 계약서류를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거나, 가입당시의 대리점 연락
    처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원칙에 위배되는일도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를 하시더라도 가급적 큰출혈없이 해지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말씀 드렸구요.
    10월 이전까지는 파워콤 해지후 다른분 명의로 재가입이 가능했지만, 최근들어서는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타사(하나포스)로 옮기시는게 최선책이구요, 그럴 수 없을경우
    방법을 강구해서 차선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장황해서 혼란을 느끼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해지와 관련해 불편사항이나 막히는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1년 미만 사용에 대해선 본사에서 가입시 면제 받았던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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