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앤올 가입 문의

  • 세현
  • 조회 2,093
  • 댓글 1
안녕하세요. 클리앙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브로드앤올 가입문의입니다. 제가 복지카드를 갖고 있고 브로드앤 올 가입하려고 합니다. 공지사항에 글을 읽어 보니 복지할인 받으면 3년 약정하고 1년 후 해지 해도 된다고 했는데. 브로드앤올일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설치는 다가오는 주말에 했으면 하는데요. 정확한 월 사용금액 사은현금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복지할인은 정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통신사에서 할인해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시에도
    위약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있는데요,  3년약정후 1년뒤
    해지시 30500원 정도 위약금이 있습니다. 브로드앤올(tv+인터넷)의 경우에도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만 납부하시면 되구요~ 셋탑박스임대료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셋탑박스임대비는 1년이상사용후 해지시 매월 5,000원씩 계산해서  1년이면 6만원을 청구받게
    됩니다. 하나tv의 경우 실사용자일경우 신청하시는게 좋지만, 케이블tv 대용으로 신청하시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듯 합니다.
    40개월동안 복지할인을 받아 셋트로 가입하시면  24,136원에 이용가능하지만, 중간에 해약시 위약금도 상당하구요~ 무엇보다 "컨텐츠사용료"라고 해서 1주일이내에 방송됐던 프로그램에 대해선 500원씩 후불제로 비용을 받는데, 당장 볼때는 비용이 얼마 안되는것 같아도 한달뒤에 요금을 낼땐 이게 상당히 부담되더라구요^^;  개인적인 의견은 iptv대신 케이블방송을 시청하시고 인터넷은 파워콤과 하나포스를 1년단위로 옮겨타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파워콤은 아파트광랜이 아니라 주택프라임을 설치하신다면 장비임대료가 청구되니 별루 메리트가 없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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