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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3년 약정했다가 1년 뒤 해지하는게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15%할인받은거 위약금으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고객님^^
    15%할인받은것은 위약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1년약정시 약정할인이 5% 3년약정시 약정할인이 15% + 대리점할인 15% 이렇게 총 30%가 적용되는데, 30%-5% 적용해서 25%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되고, 이 금액이 대략 12~1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다시한번 글 남겨주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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