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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호
  • 조회 1,967
  • 댓글 1
하나포스에서 아직 2개월의 기한이 남았다 해 결국 해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요금체납으로 2개월 정도 정지상태가 된 적이 있긴 했죠 상담원 말이 지금 해약하면 사은품 관련 영업점과 해결을 어쩌구저쩌구했 는데 현재 지금 해약하면 영업점에 사은품 또는 사은금을 물어주는 겁니 까? 그렇다면 2개월 뒤에 해약해야 겠군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박일호고객님^^

    일시정지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644-7000에 전화거셔서 파워콤을 우선 2개월간 일시정지를 하시구요~ 2개월이 지나서 하나포스를 해지하시면 아무런 추가비용없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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