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엄마가 해지 하러 가셨다가 인터넷 kt 쿡 재개약을 하였습니다.

  • 차정아
  • 조회 2,334
  • 댓글 1
kt로 집전화와 인터넷을 10년 정도 쓰고있었습니다. 더이상 집전화의 역할이 없어서 집전화를 kt 전화국에 해약하러 가셨다가 집전화 해약은 못하시고 오히려 kt 쿡 재개약 3년을 하고 오셨어요.ㅜ 저는 이번달 말까지 kt를 쓰고 4월부터 LG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시는 어머니 (인터넷 사용을 안하세요)가 하셨다네요. 뭐 아무런 해택도 없이 kt 하셨는데 이경우에 월요일날 해약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할시에 위약금이 있을것 같은데 얼마가 되나요? 수고하세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인터넷 재계약 후 아무런 혜택을 받으신것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토요일도 가능)에 국번없이 100번에 전화거셔서 2번을 누르신 후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고, 재계약은 없던것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4월 약정기간까지만 쓰겠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4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파워콤으로 가입하시고 기존 사용하셨던 KT쿡 해지하시면 됩니다^^
    꼭! 상담원과 통화하셔서 이름을 메모해두세요. 상담원과 통화하면 "상담이력"이 남게되고, 이름까지 메모해두신다면, 고객님께서 불이익 당하시는일은 절대 없을것입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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