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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길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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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답변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75,6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84,000원이냐고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차길녕세무사님^^

    인터넷은 1월 개통하셨고, 인터넷전화는 2월중에 개통하셨습니다. 번들할인은 개통한 다음달(3월)

    부터 진행이 되고, 3월분 요금은 4월달에 청구되기에, 4월부터는 10%결합할인된 75,600원(부가세

    별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실 부분중에 2월달에 인터넷전화를 개통했으면 2월달부터 결합할인이 적용

    되어야 하는데 왜 3월부터 결합할인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분들이 예전에 계셨습니

    다.

    이에 대해서 본사 상담원에게 문의를 했고 현재 일반 인터넷의 경우와 다르게 왜 1달치 할인율을
    (2월까지는 인터넷전화를 신청시 신청한 달부터 일할계산되어서 10%결합할인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신청한날부터 일할계산되어 전화기본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파워콤 -)

    빼고 진행을 하느냐고 본사 상 담원에게 수차례 진정을 했지만, 본사 정책이 이러이러해서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만 얘기합니다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안내를 못해드려서 세무사님 귀한시간을 많이 뺏었으니, 보상차원

    에서 1만원을 세무사님 계좌로 바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언제나 성심성

    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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