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밴드 신청예정입니다.질문~

  • 김영근
  • 조회 1,938
  • 댓글 1
아버님이 장애인이셔서 복지할인 생각하고 있는데 해지할때 번거로움이 너무 많네요~ 현재 파워콤 대리인 해지하려하니 등본과 신분증 보내주면 해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SK브로드밴드도 만약 사용 후 약정 기간 만료시 대리인 해지할때 방법이 까다로운지 여쭤봅니다. 2급이신데..거동은 물론 정상생활이 안되는 분에게 직접 통화 후 해준다는 소리나 해대니..이거 원~ 가입할때는 복지카드 사본만 주면 바로 가입시켜주고..-_-;;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김영근고객님^^

    sk브로드밴드 역시 해지하실때는 복지할인 명의자의 신분증과 함께 등본을 제출하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ㅠ 치사하게도 가입당시에는 복지카드(주소지가 다를경우 등본요구)만 있으면 할인을 해줬지만, 해지할때는 복지할인 명의자와 일반가입자를 동등하게 보고, 복지할인 명의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통신사측에서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약방어의 수단인거 같습니다ㅠ 불편하시겠지만, sk브로드밴드 해지시에도 지금 파워콤 해지시와 동일하게 해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sk브로드밴드 1년약정시에는 현금 20만원 3년약정시에는 현금 2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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