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qook 가입문의드립니다

  • 박지윤
  • 조회 2,433
  •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이름으로 복지할인 받아서 qook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한지 2년 정도 되어서 이번에 새로 다시 신청 할려고 합니다 장비 그대로 사용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해지한다음에 다시 사용가능한가요?? 이렇게 해도 혜택 받을수 있는거 맞죠?? 아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께요 복지할인으로 가입시 약정기간 상관없이 아무때나 혜지 가능한가요? 아님 1년 2년 이런식 으로 정해져있나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박지윤고객님^^
    복지할인 명의로 가입시 아파트에서 이용하셨다면 해지시 아무런 위약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5층미만 건물에서 이용하셨다면 장비임대료(모뎀임대료)가 위약금으로 청구가 되구요~ 해지 후 3개월이내에는 동일명의로 재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ㅠ 그래서 복지할인을 받으실것 같으면 타사로 옮기셔야 정상적으로 복지할인을 받으실 수 있구요~ 만약 KT쿡 상품밖에 설치가 안된다면 약정기간만큼 KT 쿡을 이용하시는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이용방법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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