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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파워콤 인터넷과 TV를 3년 약정으로 3개월 무료서비스 혜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지금이 13개월차인 것 같구요. 명의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명의자 사망시 위면해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 명의로 개통시 동일주소지개통이 되는지, 그리고 사은품 지급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 명의로 브로드밴드 이용중 직권해지가 되었는데, 다시 가입이 가능한지(동일주소지), 그리고 사은품 지급도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명의자 사망시 사망진단서만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위면해지(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동일장소에서 3개월이내에 해지이력이 존재한다면 다시 파워콤 가입 하시는것은 제한이 됩니다.
    또, SK브로드밴드가 요금미납등으로 직권해지가 된 상태라면 다시 가입하시는것 역시 제한이 됩니다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파워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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