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권유

  • 김덕준
  • 조회 2,126
  • 댓글 1
엘지에서 가입권유와서 sk에 전화했더니 19500원으로 1년약정걸어서할인해주겠다네요. 3년간 위의 요금으로 사용을 할수있고 1년동안은 해지할경우(내년 8월까지) 추가할인금액+원래할인금액 토해내야하며 원래 약정했던 3년이 되는 내년 12월이 되면 모든 약정이 끝난다고 합니다. 다른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할인을 추가로 해줄거면 왜 첨부터 안해주는지..ㄷㄷ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김덕준고객님^^
    통신사들은 1년단위로 손익분기가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해지를 할 고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약을 막을려고, 더 좋은조건을 제시하면서 해약방어를 하게 되구요~
    재약정의 조건으로 상품권을 드리던지, 아니면 요금을 많이 할인을 해드립니다.
    가입당시부터 이런조건으로 가입을 받게 된다면, 통신사측에 수익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답니다^^
    12월까지만 쓰신다면, 고객님께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지금조건으로 이용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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