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고객님^^
모든통신사는 해지 후 3개월 이내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sk브로드밴드도 해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다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KT로 가신다 하더라도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하신다면, 복지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없지만, 장비임대료(모뎀)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가 됩니다. 파워콤의 경우 복지할인으로 가입하시면 사은현금이 15만원만 지원이됩니다.(약정에 구분없이 동일하며 3년약정 현금 23만원에서 8만원이 차감된 현금입니다.) 3년약정 가입 후 1년뒤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런 이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파워콤측에서도 복지할인혜택을 신청하시는분들은 분명 1년만 쓰고 해지할것이라 생각하고,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셈이죠^^; 그래도 KT보다는 파워콤 조건이 좋으니, 파워콤을 통해 가입 하시고 1년뒤 해지하시는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약정에 구분없이 월 이용요금은 24,930원이며 아파트/오피스텔이라면 1년뒤 해지하셔도 위약금이 없지만, 주택의 경우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이점 유의 해주세요^^;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모든통신사는 해지 후 3개월 이내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sk브로드밴드도 해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다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KT로 가신다 하더라도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하신다면, 복지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없지만, 장비임대료(모뎀)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가 됩니다.
파워콤의 경우 복지할인으로 가입하시면 사은현금이 15만원만 지원이됩니다.(약정에 구분없이 동일하며 3년약정 현금 23만원에서 8만원이 차감된 현금입니다.)
3년약정 가입 후 1년뒤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런 이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파워콤측에서도 복지할인혜택을 신청하시는분들은 분명 1년만 쓰고 해지할것이라 생각하고,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셈이죠^^;
그래도 KT보다는 파워콤 조건이 좋으니, 파워콤을 통해 가입 하시고 1년뒤 해지하시는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약정에 구분없이 월 이용요금은 24,930원이며 아파트/오피스텔이라면 1년뒤 해지하셔도 위약금이 없지만, 주택의 경우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이점 유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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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_신정권_010-7778-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