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문의드립니다

  • 주원
  • 조회 2,038
  • 댓글 1
현재 SK브로드밴드 이용중인데요 해지하고 쿡이나 파워콤으로 가입하려합니다 현재 복지혜택받고있는데 복지혜택은 브로드밴드가 좋았는데 사은품받고 1년정도 이용하다 다시 SK로가려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쿡이용한다하면 3년약정하고 1년만이용하고 해지해도 위약금하고 사은품 안줘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청구되면 어떻게 말해서 넘겨야할지 TIP도좀 알려주심 감사 ^^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모든통신사는 해지 후 3개월 이내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sk브로드밴드도 해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다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KT로 가신다 하더라도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하신다면, 복지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없지만, 장비임대료(모뎀)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가 됩니다.
    파워콤의 경우 복지할인으로 가입하시면 사은현금이 15만원만 지원이됩니다.(약정에 구분없이 동일하며 3년약정 현금 23만원에서 8만원이 차감된 현금입니다.)
    3년약정 가입 후 1년뒤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런 이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파워콤측에서도 복지할인혜택을 신청하시는분들은 분명 1년만 쓰고 해지할것이라 생각하고,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셈이죠^^;
    그래도 KT보다는 파워콤 조건이 좋으니, 파워콤을 통해 가입 하시고 1년뒤 해지하시는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약정에 구분없이 월 이용요금은 24,930원이며 아파트/오피스텔이라면 1년뒤 해지하셔도 위약금이 없지만, 주택의 경우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이점 유의 해주세요^^;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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