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복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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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현재 아버지가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저와 떠어져서 삽니다. 저는 분가한 장소에 있고, 아버지 명의로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데는 된다고 하는곳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복지할인 명의자의 주소지와 달라도 예전에는 편법을 통해서 복지할인이 가능했었지만, 요즘에는 통신사측의 수익감소로 인해, 강력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본을 확인하는것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전산망에 등록된 자료와 비교해서 오류가 난다면(등본을 수정하거나, 기타 편법으로 복지할인 신청시) 가입거절과 함께 형사고소까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개인정보 관련해서 법이 강화되어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법아닌 편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본사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일단 아버지 주소지로 인터넷을 먼저 설치합니다.(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다음날에 고객님 계신 주소지로 이전설치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전설치 하셔도 복지할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전설치비 22,000원만 부담하시면 복지할인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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