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관련문의드립니다.

  • 모모
  • 조회 1,719
  • 댓글 2
관리자분께서 올리신 글을 보니깐 복지할인등록된 사람은 1년이상한 사용하면 위약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현재 내는금액보다 조금더 내겠지만 따로 이전하는것 없이 파워콤으로 복지할인 등록후에 1년이상 사용한후에 다시 sk브로드밴드로 이동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할인받은 모뎀임대료(장비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만 사용하신지 1년지났다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자분께서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모뎀임대료(장비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이 모뎀임대료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모뎀임대료는 복지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시고 가입하시고 또, 타사로 옮겨가시면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할인받은 모뎀임대료(장비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만 사용하신지 1년지났다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자분께서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모뎀임대료(장비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이 모뎀임대료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모뎀임대료는 복지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시고 가입하시고 또, 타사로 옮겨가시면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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