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SK브로드밴드 100M광랜 이용중으로 40개월 약정사용이 9월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SKT 온가족 할인으로 기본요금 50%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올해 장애등급을 받으셔서 아버님 명의로 재가입을 할려고하는데
동일주소지에서 해지후 3개월이내 재가입하면 사은품은 받을수가 없다고해서요.. 솔직히 매번 인터넷 개통하면서 고객센타로 가입해서 사은품을 받은기억이 거의 없어서 이번엔 좀 받고싶거든요.. 다들 그렇게 받고있는건데 나만 안받으니 손해보는 느낌이구..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니 지금 제명의를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후에 해지하면 바로 아버지 명의로 신규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동일장소에서든 다른장소에서든 고객님명의를 해지하시고, 아버지명의로 가입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SK측에서 생각하기를 편법가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SK브로드밴드는 가족중 2회선까지 T결합이 가능합니다. 50%할인해서 인터넷 2회선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혹시 주변 친구분이나 가까운 친인척이 있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님 회선을 그분께 양도해드리되, 가입자는 그대로 두고, 요금 납부자만 실 사용자앞으로 바꾸시는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음에 아버지 명의로 본가에서도 이용을 하신다면 두분 모두 50%씩 인터넷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제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것은 신규가입이전에 사용하던 고객님명의의 인터넷회선이 4개월이 되기전에 해지가 될 경우 가입시 받는 사은현금이 몰수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인터넷 실사용자를 구해서 최소 4개월이상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신다면 사은현금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명의를 빌리는분도 일정기간동안 인터넷을 상당히 저렴한가격에 쓸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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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_신정권_010-7778-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