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말 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 K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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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몇 홈페이지에 문의 하였지만, 질문이 길었는지 답변을 달아주지 않터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래글에서 재가입을 전제조건으로 질문드렸는데요, https://www.100mb.kr/02_customer/05_data_content.php?mode=security&no=457611 현재 사용하는 인터넷 단독 상품을 명의 변경 없이 셋트 상품으로 변경가능한지요? (이렇게 되면 신규가 아니라 신정권 님에게는 도움이 안되겠지만....죄송.) 그렇게 된다면 복지할인의 계속적인 할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수고하십시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고객님^^
    인터넷전화와 IPTV를 가입하실 수 있으며, 이때 인터넷전화는 복지할인 대상에서 제외가 되서, 할인이 없지만, IPTV의 경우 복지할인 요금을 적용해서 우러 9,900원(부가세포함)에 이용하실 수 있구요~ 현금은 3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할인의 경우 3개월무료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화는 별도의 사은현금이 없구요~ 3년약정시 전화기는 무상지원에 전화기본요금은 2,200원이 청구되며, 1년간은 발신번호표시요금이 매월 1,100원씩 의무적으로 청구가 됩니다.
    1년이 지난시점에는 발신번호표시요금을 고객님 의사에 따라서 해지하실 수도 있고, 유지하실 수 도있습니다.
    IPTV와 인터넷전화를 3년약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약정기간까지 더불어서 늘어난다는 단점과 함께, 계속 이용하셔도 사은현금이 없기 때문에,  타인명의로 셋트가입하시는것과 복지할인명의로 계속 연장해서 이용하시는것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신 후 최종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셋트상품 혹은 인터넷만 3년약정으로 가입하셨다가 1년뒤에 해지하신 후 (1년지나서 해지하시면 사은현금 반납도 없고, 설치비 33,000원 부담도 없습니다.) 할인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납부하신 후 1년뒤에는 다시 복지할인 명의자의 주소지에 SK브로드밴드를 설치하신다음에 지금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곳으로 이전설치 해와서 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복지할인 명의자의 주소지를 지금 주소지로 옮기고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세입자의 경우 대항력(네이버 검색해주세요^^;)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가소유 거주자의 경우에만 이방법을 쓰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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