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파워콤 광랜사용하고있는데요
3년 약정이고 10월이 1년째 되는 달인데요
해지를 할경우 할인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데
그 할인요금이란게 기본요금할인+약정할인+무료개월 다 포함되는건가요
2달째에 아마 무료1개월 하나 들어왔고요 청구서 보면
기본요금+약정할인 해서 월 9500원정도씩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무료1개월분에다가 9500*11개월해서 위약금이 청구되는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고객센터가 장비교체 어쩌구해서 월요일이나 위약금이 얼만지
문의할수있을듯합니다
음 여기까지 해지에 관한 내용이였구요
다음은 가입에 대한 문의인데요
sk브로드밴드로 신규가입할때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되면
30프로인가 요금감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1년지나고 나중에 해지를 하게되면 수급자할인받은것도 위약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급자 할인이 적용되면 가입시 현금받는것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쓰다보니 질문이 많네요ㅎ
그냥 대리점같은데서 전화만 받다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됬는데
믿을수 있는 곳인거같아서 좋네요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시에는 무료로 이용하셨던 이용개월수와 함께 11개월동안 할인받았던 이요요금에 대해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을 받았다가 1년뒤 해지를 하시면 약정할인 받은것에 대해서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30%할인은 위약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SK브로드밴드는 기초생활수급자할인을 받으시더라도 가입시 받는 현금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파워콤은 3년약정 현금에서 8만원 차감된 현금을 받게 됩니다.)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를 하신다면 위약금은 부가세포함해서 30,500원만 청구가 됩니다.
(3년 약정할인율 10% - 1년 약정할인율 3% = 7%에 대한 위약금 30,500원)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