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과 해지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강용희
  • 조회 2,502
  • 댓글 1
현제 파워콤 광랜사용하고있는데요 3년 약정이고 10월이 1년째 되는 달인데요 해지를 할경우 할인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데 그 할인요금이란게 기본요금할인+약정할인+무료개월 다 포함되는건가요 2달째에 아마 무료1개월 하나 들어왔고요 청구서 보면 기본요금+약정할인 해서 월 9500원정도씩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무료1개월분에다가 9500*11개월해서 위약금이 청구되는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고객센터가 장비교체 어쩌구해서 월요일이나 위약금이 얼만지 문의할수있을듯합니다 음 여기까지 해지에 관한 내용이였구요 다음은 가입에 대한 문의인데요 sk브로드밴드로 신규가입할때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되면 30프로인가 요금감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1년지나고 나중에 해지를 하게되면 수급자할인받은것도 위약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급자 할인이 적용되면 가입시 현금받는것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쓰다보니 질문이 많네요ㅎ 그냥 대리점같은데서 전화만 받다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됬는데 믿을수 있는 곳인거같아서 좋네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강용희고객님^^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시에는 무료로 이용하셨던 이용개월수와 함께 11개월동안 할인받았던 이요요금에 대해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을 받았다가 1년뒤 해지를 하시면  약정할인 받은것에 대해서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30%할인은 위약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SK브로드밴드는 기초생활수급자할인을 받으시더라도 가입시 받는 현금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파워콤은 3년약정 현금에서 8만원 차감된 현금을 받게 됩니다.)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를 하신다면 위약금은 부가세포함해서 30,500원만 청구가 됩니다.
    (3년 약정할인율 10% - 1년 약정할인율 3% = 7%에 대한 위약금 30,500원)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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