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인터넷

  •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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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K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복지할인을 받아 1년 넘게사용했습니다.(약정은 3년을 했습니다) 1년이상 사용하여 사은현금반납은 없고 복지할인외에 정기계약할인받은것은 다시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년은 넘었으니 정기계약할인 받은 10%에서 1년약정3%를 제한 매달 7%정도 할인받은것만 돌려주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약금내고 해지하는경우 다시 동일인이름으로 (가족이름으로 하면 복지할인을 받지못하니까요) 다시 SK인터넷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정확하게 복지할인을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1년이 지난시점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은 30,500원 전후로 청구됩니다.
    대신 해지 후 3개월 이내에는 본인명의로 재가입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ㅠ 가입하실려면 가족분 명의로 가입을 하셔야 되며, 이때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등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정보가 달라야 가입이 가능하고, 복지할인 명의자가 아니라면 일반가입으로 접수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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