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SK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복지할인을 받아 1년 넘게사용했습니다.(약정은 3년을 했습니다)
1년이상 사용하여 사은현금반납은 없고 복지할인외에 정기계약할인받은것은 다시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년은 넘었으니 정기계약할인 받은 10%에서 1년약정3%를 제한 매달 7%정도 할인받은것만 돌려주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약금내고 해지하는경우 다시 동일인이름으로 (가족이름으로 하면 복지할인을 받지못하니까요) 다시 SK인터넷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복지할인을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1년이 지난시점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은 30,500원 전후로 청구됩니다.
대신 해지 후 3개월 이내에는 본인명의로 재가입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ㅠ 가입하실려면 가족분 명의로 가입을 하셔야 되며, 이때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등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정보가 달라야 가입이 가능하고, 복지할인 명의자가 아니라면 일반가입으로 접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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