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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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차례 문의를 드렸는데...의문이 생겨서요. (11월 18일자로 sk해지 신청했다가 취소한 상태이자, 최근에 엘지 개통 중입니다.) 2009년 11월 19일에 가입을 하고서 2010년 11월 22일경에 해지 신청을 하면(예를 들면) 사은품(현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sk브로드밴드 홈피에서 해지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사은품(현금) 발송일자가 12월 4일이며, 위야금부과 여부와 관련해서 '부과'라고 메세지가 뜨던데요. 이건 뭔가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사은품 받은 일자가 2009년 11월 20일인가 21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전 문의 답변에서는 19일자로 해지하면 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김윤경고객님^^
    본사측에서 오안내 표기가 된것입니다. 개통 후 1년이 지나게 된다면 고객님께서는 사은현금 반납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 어떤 대리점이나 본사를 통해서 개통하시게 되도, 동일하답니다. 개통날짜가 2009년 11월 19일이라면 2010년 1월 19일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1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지금 해지하셔도 사은현금 반납도 없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33,000원 부담도 없습니다. 오로지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만 청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상담받으셨던 본사 통화내용도 녹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 확인 하신후에는 꼭! 해지신청 부탁드립니다^^(이용일수가 늘어날수록 조금이긴 하지만, 위약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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