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李拔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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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본인이 올해 67세인데 아직 세대주가 아닌 일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 니다. 이 경우에는 실버할인을 받을 수 없겠지요?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현재 세대주 등록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일반적인 가입을 한 후에 추후 세대주가 된다면 그때도 실버할 인이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李拔所고객님^^
    제가 올린 게시물을 아주 정독 하셨나 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일반가입을 하셔서 이용중에 계시다가 세대주로 등록됐을때 실버할인(복지할인)을 080-8282-106에 전화걸어서 신청하시면 월 22,870원(3년약정 인터넷단독)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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