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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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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해지 전화 했더니... 사용기간이 13개월이랍니다. 위약금도 3만 6천원인가 정도구. 위약금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고. 개통일이 2009년 11월 19일인데...어떻게 13개월이란 숫자가 나오는지 해서요. 사용월 별로 따지면 13개월이긴 한데. 약정이란게 정확히 일수로 따지는게 아니었나 해서요. 해지는 해지당일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자로 해지를 신청하긴 했는데. 혹시나 일수로 따지면 1년이 안되서 혹 위약금 물고 이러는게 아닌가 해서요. 다시 전화해서 해지 취소하고 내일 다시 신청해야 되는건 아닌지.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김윤경고객님^^
    내일날짜로 해지하셔야 하루전까지 (2009년 11월 19일~2010년11월 18일)요금이 다음달에 청구가 되구요. 본사측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것과 다르게 1일만 추가되도, 13개월로 얘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해지신청은 오늘 하시더라도 내일 해지하도록 "예약해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화상으로 안내드렸듯이 해지하는날까지 요금이 청구되는것이 아니라, 해지하기 하루전까지 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기에, 내일 파워콤 설치 후 기존  SK브로드밴드를 해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위약금은 30,500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3년약정 할인율 10% - 1년약정 할인율 3%를 공제후 7%할인 받은것에 대해서만 위약금이 청구되고 복지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없기에, 30,500원이  청구되는것이 맞습니다. 위약금이 추가로 청구된다면 SK브로드밴드측에 전화해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정정해서 환급 받으실 수 있구요~ 상담원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를 말씀드리기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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