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 신청 후 갑자기 기본료가 올랐습니다.

  • 임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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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작성 이름으로 100mb에서 skb에 가입했습니다. skb홈페이지에는 서비스 시작일이 2010년 5월 22일로 나와있네요. 상담시에 타사는 복지할인 중복 적용이 되지 않고 sk만 된다고 하셔서 skb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었으나 복지할인 신청이 번거로워 계속 미루다가 이사를 한 저번 달에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복지할인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3000원 밖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지할인 이전의 기본료는 29270원이며 최종 요금은 25047원이었으나 이번 달 기본료는 33000원이며 최종 요금은 22616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해보니 tb결합할인까지 사라졌네요. 그래서 방금 skb상담원에게 물어보니 약정할인과 복지할인까지만 중복할인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불가능하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할인내역에서 변동이 있어야지 왜 기본료가 변경되냐고 물으니 고객님은 특이한 경우라며 가입한 대리점에서 할인을 기본료 쪽으로 포함시켜서 그렇고 원래 약정할인과 복지할인 외에는 중복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분명 25047원에서 추가로 복지할인이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된건가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임남철고객님^^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전화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게시판답변을 드립니다. sk브로드밴드 복지할인은 약정할인 10%+복지할인 30%가 할인되는것이구요~ 이것은 본사에 문의하셔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은품지급 약정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그당시 복지할인 적용된 요금은 부가세포함해서 22,640원이라고 보내드렸고, 5월 22일자 myjinixxx@daum.net 확인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 상담원이 오안내를 드린것이구요~
    저희는 작은 이문을 위해서 고객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입당시에 사은품지급 약정서라는 "고객권익보호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약정서를 통해서 고객님의 권익을 보호해드리게 되는것입니다.
    또 복지할은 약정할인을 제외한 모든 할인과 중복되지 않으며 유일하게 SKT T끼리 온가족요금제로 30년이상 사용하셨을 경우 복지할인 30%가 소멸되고 50%할인이 적용됩니다.
    높은할인율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것이지요.
    고객님께서 오해하시는것은 가입당시 25,047원에서  추가로 복지할인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것입니다. 월 이용요금은 약정할인+대리점할인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지할인 신청시 이 대리점하인율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080-8282-106에 문의해보셔도 동일합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화가능하실때 010-7778-5190으로 문자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 http://service.skbroadband.com/internet/lan.asp  <-- 본사 요금표 이구요~
    약정할인 10%적용된 3년요금이 29,700원입니다. 여기서 30%할인을 적용한다면 20,790원이구요~ 부가세10%더하면 22,869원이 됩니다. 여기서 자동이체 할인 1%를 공제한다면 처음 안내해드린 22,640원이 됩니다.(약정서내 포함된 금액)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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