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희 고객님^^ 주택이라면 장비임대료가 청구되기에 복지할인 후 1년뒤 해지하시더라도 장비임대료 부분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가 됩니다. 1년 딱 지나서 해지하실 생각이시라면 복지할인이 쪼~금 더 유리하구요~ 3년간 계속 쓰실생각이라면 일반가입이 유리합니다. 복지할인 가입시에 예전에는 8만원 차감되는것이 없었는데, 복지할인 명의자분들이 1년뒤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3년약정 하신 후 1년뒤에 해지하시는방법으로 많이들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사측에서 어차피 복지할인 명의자는 1년뒤 해지할것이기 때문에 가입시부터 8만원을 적게 드리라고 공지가 내려왔고, 그런연유로 인해서 예전같은 꼼쑤(?)를 써도 이제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파워콤 1년 쓰시다가 sk브로드밴드 가입하실 계획이시라면 복지할인 통해서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주택이라면 장비임대료가 청구되기에 복지할인 후 1년뒤 해지하시더라도 장비임대료 부분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가 됩니다. 1년 딱 지나서 해지하실 생각이시라면 복지할인이 쪼~금 더 유리하구요~ 3년간 계속 쓰실생각이라면 일반가입이 유리합니다.
복지할인 가입시에 예전에는 8만원 차감되는것이 없었는데, 복지할인 명의자분들이 1년뒤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3년약정 하신 후 1년뒤에 해지하시는방법으로 많이들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사측에서 어차피 복지할인 명의자는 1년뒤 해지할것이기 때문에 가입시부터 8만원을 적게 드리라고 공지가 내려왔고, 그런연유로 인해서 예전같은 꼼쑤(?)를 써도 이제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파워콤 1년 쓰시다가 sk브로드밴드 가입하실 계획이시라면 복지할인 통해서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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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