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궁금한것 있어요

  • 김현동
  • 조회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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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sk브로드밴드 1년약정으로 사용하고있는데 얼마전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도 100mb에서 신청해서, 문자온거 보고 알았습니다 ㅎㅎㅎ 질문 1: sk브로드밴드는 현금 사은품이 어떻게 되나요? 법때문에 내리신것 같던데.. 질문 2: 1년 약정꺼 해지 후 다른 가족 명의로 또 sk브로드밴드 가입할 수 있나요?;; 질문 3: 3년 약정 후 1년 지난 시점에 해지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왠지 자꾸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가입거부등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것 같아 꺼려지네요;; 질문 4: 현재 skt 핸드폰 요금을 차상위계층 할인받고 있습니다. 인터넷회선도 복지할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족결합으로 또 할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김현동고객님^^
    1. 사은현금은 1년약정시 8만원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ㅠㅠ
    2.다른가족분 명의로 가입하실 수 있고, 명의자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기존 가입자와 관계된것은 어떠한 정보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시 SK브로드밴드 가입이 가능합니다.
    3.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구요~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하시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https://www.100mb.kr/03_cyber/04_notice_content.php?no=17174 <--참고 해주세요
    4. 인터넷회선도 복지할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설치한 다음에 복지할인 신청하시면 되는데, 차상위계층 세대주 앞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080-8282-106에 전화걸어서 복지할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세대주의 주소지가 현재 설치된 장소와 동일해야만 복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가족결합할인은 복지할인과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구요~ SKT T끼리 온가족할인 요금제에 가입하신다면 휴대폰 기본요금에서 사용하신 합산연수에 따라서 할인이 되고, 가족간 통화요금에서 50%가 할인이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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