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 파워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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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입니다.. 파워콤가입하려구하는데요 파워콤 복지할인30%만받는거와 파워콤 3년약정 15%할인과 함께 대리점할인 14%할인 이거둘중에 지금 고민인데요 이두개중에 약정할인+대리점할인이 유리한건가요? 7만원차감이냐 아니면 복지할인안받고 1달 1천원 더내고 1년 2만4천원 더내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좀 쉽게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구요 저희집이 주택인데 파워콤 무약정과 3년약정 둘다 1년쓰고 해지할경우 브로드밴드처럼 위약금3만원 없나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박정희 고객님^^
    주택이라면 장비임대료가 청구되기에 복지할인 후 1년뒤 해지하시더라도 장비임대료 부분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가 됩니다. 1년 딱 지나서 해지하실 생각이시라면 복지할인이 쪼~금 더 유리하구요~ 3년간 계속 쓰실생각이라면 일반가입이 유리합니다.
    복지할인 가입시에 예전에는 8만원 차감되는것이 없었는데, 복지할인 명의자분들이 1년뒤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3년약정 하신 후 1년뒤에 해지하시는방법으로 많이들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사측에서 어차피 복지할인 명의자는 1년뒤 해지할것이기 때문에 가입시부터 8만원을 적게 드리라고 공지가 내려왔고, 그런연유로 인해서 예전같은 꼼쑤(?)를 써도 이제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파워콤 1년 쓰시다가 sk브로드밴드 가입하실 계획이시라면 복지할인 통해서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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