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만 현금 보상 가능한가요?

  • 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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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기존에는 kt 인터넷 + kt유선전화(전국동일요금?) + kt 모바일(총4인)전화 가족간 결합상품을 쓰고 계셨습니다.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인터넷을 lite 광랜으로 업그레이드하셨더라구요. 설치시 기사분께서 tv서비스도 추가하길 권유하셨지만 일단은 보류 하셨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인터넷의 약정기간은 약 1년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kt 고객센터에 오늘 문의해보니 인터넷+티비+유선전화+인터넷전화를 3년 약정에 29,700원(vat 포함)에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추가적인 임대료나 설치비는 면제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건 만약 사설대리점을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 신청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받게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신규가입자만을 상대로 현금보상을 해준다면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실속이 있을까요? 홈페이지를 훑어보니 고객들에게 사기치지는 않을 것 같은 믿음이 가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최경태고객님^^
    이미 인터넷을 가입하신상태에서는 타사로 옮기지 않는한 사은현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TV만 따로 가입하시게 될 경우 라이브TV 실속형은 2만원 받으실 수 있고, 스카이라이프 이코노미형으로 가입시 현금 4만원이 지원됩니다. 두개상품 공통으로 TV는 개통한 다음달인 4월달 티비요금이 전액 면제처리가 됩니다.
    저라면 1년이 지난상태에서 인터넷과 전화 TV를 모두 LG처럼 현금을 많이 지원해주는쪽으로 옮기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TV를 가입하시게 되면 또 3년을 KT에 묶여 있어야 되지만, 타사상품이 설치가 되는지역이라면 이렇게 타사로 변경하시는것이 좋구요~
    타사 상품이 설치가 안되는 산간/오지의 경우 TV상품이라도 추가로 가입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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