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고속 인터넷 가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파워콤을 사용 중이고 복지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지났구요.
6월 초에 이사 예정인데 파워콤을 해지하고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파워콤을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가족 명의로 신청하고 추후 제 명의로 변경한 후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새로운 주소지에 가입하실때에 본인명의로 다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해지 후 3개월이내 가입제한) 그리고 다른분 명의로 가입은 하실 수 있지만 1년이내에 명의를 변경하신다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을 반납하시게 됩니다. 즉. 복지할인 명의가 아닌 일반 명의로 가입을 하신다면 인정이 되지만, 복지할인명의자 앞으로는 가입도 할 수 없고, 명의변경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ㅠ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새로운 주소지에 가입하실때에 본인명의로 다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해지 후 3개월이내 가입제한) 그리고 다른분 명의로 가입은 하실 수 있지만 1년이내에 명의를 변경하신다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을 반납하시게 됩니다. 즉. 복지할인 명의가 아닌 일반 명의로 가입을 하신다면 인정이 되지만, 복지할인명의자 앞으로는 가입도 할 수 없고, 명의변경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ㅠ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