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고객님^^ 고객님께서 복지할인 명의자는 아니지요? 위약금 4만원만 나온다는글을 어디서 확인하신것인지요? 그리고 인터넷만 이용하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전화까지 함께 이용하고 계신것인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면제 받았던 모뎀임대료를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난상태에서 해지를 하신다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반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반납도 없습니다. 1년동안 할인 받았던 요금중에서 1년약정할인율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게 되는것이지요 전화의 경우 할부로 매월요금을 납부하신것이기 때문에 1년후 해지를 하신다면 단말기 잔여기간만큼의 할부금이 청구가 됩니다. 정확한 위약금 내역 파악을 위해서는 1644-7000에 전화하신 후 안내멘트 나올때 5번 -> 4번 눌러서 해약상담원에게 위약금 상세내역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고객님께서 복지할인 명의자는 아니지요? 위약금 4만원만 나온다는글을 어디서 확인하신것인지요? 그리고 인터넷만 이용하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전화까지 함께 이용하고 계신것인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면제 받았던 모뎀임대료를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난상태에서 해지를 하신다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반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반납도 없습니다.
1년동안 할인 받았던 요금중에서 1년약정할인율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게 되는것이지요
전화의 경우 할부로 매월요금을 납부하신것이기 때문에 1년후 해지를 하신다면 단말기 잔여기간만큼의 할부금이 청구가 됩니다. 정확한 위약금 내역 파악을 위해서는 1644-7000에 전화하신 후 안내멘트 나올때 5번 -> 4번 눌러서 해약상담원에게 위약금 상세내역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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