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밑에 글 적은 사람입니다~ ^^;;;
이 테크트리는 가능한가요?
아부지 명의(복지)로 본가에 개통합니다.
이넘을 제 집으로 이전합니다.
1년이 될때쯤,
아버지 명의(당연히 복지 안됨)로 본가에 다시 개통합니다.
제 집에 인터넷이 1년 지나면 해지합니다.
본가에 있던 회선을 복지로 변경합니다.
그다음은 무한 반복...
혹시 불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은요?
아부지 명의(복지)로 본가에 개통합니다.
이넘을 제 집으로 이전합니다.
1년이 될때쯤,
제 명의로 본가에 개통합니다.
제 집에 인터넷이 1년 지나면 해지합니다.
본가에 있던 회선을 아부지 명의로 변경 및 복지로 변경합니다.
그다음은 무한 반복...
둘중하나라도 가능하다면,
1년마다 갱신하며 써줘야겠군요~
1번째 방법 불가능합니다. 동일명의로 개통하신 후 기존 회선을 해지하시면 신규가입시 받았던 현금을 반납하시게 됩니다. 편법가입이기 때문에 확이 됩니다.
2번째방법 역시 복지할인 적용한 시점부터만 3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복지할인 적용하기 이전에는 일반가입시 요금으로 계산되어서 위약금이 청구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 2가지 방법 모두 실효성이 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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