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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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에서 보고 왔습니다. 인터넷 2회선, IPTV 하려고 합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1.인터넷 2회선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1)하나는 U+ 1년 지났구요 갈아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또 하나는 인터넷 처음 개통이 필요한(PC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처가에 인터넷 회선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장모님께서 통신비 할인이 되는 복지카드를 갖고 계십니다. 문의드릴 부분은 개통을 하고 장모님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개통 후 언제쯤 가능할까요? 1)은 제 명의로 2)는 처 명의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3)둘다 제 명의의 카드로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또한 사은품도 제 계좌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2. IPTV 문의 상기 1.1)의 인터넷은 SK로 쓰려고 합니다. SK IPTV Lite 상품으로 함께 가입하면 월 사용료가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 사은품(현금)으로 Total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까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개통하신 후 명의변경은 1년뒤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초개통시 복지할인 명의자인 장모님 명의로 가입을 하셔야 되구요~ 장모님이 실제 거주하시는 등본상의 주소지에서만 복지할인이 가능합니다.  2. iptv라이트로 가입하실 경우 부가세포함해서 36,300원이며 복지할인 적용시 월 31,9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은 41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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