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혜택 효과에 대해 조언 구합니다. ^^

  • 원학
  • 조회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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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이 인터넷sk 를 사용한지 1년인 되어 인터넷을 이동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님의 복지할인을 받는 인터넷을 저희 집으로 이전을 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집에는 온가족 3명 무료로 인터넷을 얼마전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백메가에서요... 첫번째는 복지할인을 적용시키려면 아버님 집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복지할인을 했을때와 일반가입을 했을때 월간 통신요금과 현금혜택을 비교했을때 복지가입이 좋은지 아니면 일반가입이 좋을까요? (1년이후 해지시까지 고려 하였을 경우..)ㅊ 두번째는 인터넷하고 tv하고 결합 개통시 1년이후 해약하였을 경우 위약금 의 발생이 어느정도 될까요? 인터넷만 개통할지 tv하고 같이 할지 고민이 되서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최대한 요금절약과 동시에 현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까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강원학고객님^^
    파워콤의 경우에는 복지할인 적용시 현금 8만원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요금도 3년약정시 일반가입 요금 27,500원과 비교해서 복지할인 요금이 25,410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할인가입 후 현재 주소지로 이전설치하시는데 22,000원의 이전설치비가 청구도기 때문에, 일반가입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인터넷과 티비 개통 후 1년뒤 해지를 하신다면 위약금은 대략해서 15만원정도가 청구가 됩니다. 티비까지 하셔야 현금 14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티비까지 함께 일반가입하시는것을 권해드리구요~ 티비까지 함께 일반가입으로 U+쪽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월 37,400원에 이용하실 수 있고, 상품권 15만원 포함해서 총41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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