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에 U+주택광랜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중(인터넷 설치전)에 우연히 동생의 학교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상담원하고 상담을 하였는데 복지요금에 해당이되어서 현금 1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수로 예전에 쓰고있던 인터넷을 무료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려니 했었지만 입금확인을 해보니 17만원(복지현금?)을 받게되어서 전화상담을 하였지만 복지요금제로 계약해서 25만원을 줄 수 없다고, 매달 복지요금으로 나온다 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했지요 하지만 이번요금을 보고 복지요금으로 나오지 않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요금으로 되지않은것 때문에 사은금을 덜 받았으니 덜 받은 8만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의 내용은 참고자료 입니다.
발급번호 : SJK201104-Q-ON-00114
사은품지급약정서
약정기간
: U+인터넷 3년약정
가입자정보
성 함
설 치 장 소
휴 대 전 화
: 김유진
: 울산 동구 화정동 632-11 1층
: 010-4***-7*** 할인및요금
할 인 항 목
이 용 요 금
사 은 현 금
: 프로모션할인
: 26,400원 (부가세포함)
: 250,000원
※ 약정서상 요금외 추가요금 발생시 차액은전액저희가보상해드리겠습니다.
대리점정보
대 표 자
주 소
휴 대 폰
대 표 번 호
: 신정권
: 대구시 남구 대명9동 486-22 3층
: 010-7***-5*** : 1544-5823
약정서발행
: 2011-4-19
※ 1년이내 해지시 설치비 및 사은현금 반납 됩니다.
(계약기간 이내 해지시 할인반환금{위약금}은 청구됩니다)
※ 1년이내 3개월 일시정지하면 사은현금 반납 됩니다.
상기와 같이 약정서가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백메가 인터넷가입센터
8만원 바로 송금해드릴께요~ 절대 복지할인 신청하지 마세요^ㅡ^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