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서 쓰다가 문의요^^

  •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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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이라서 실버할인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의 경우 1년지나 해약을 했을때 복지할인이나 실버할인 모두 위약금을 물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복지할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실버할인도 그러한지 해서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제 명의로 했을 경우 제 SKT 휴대폰 기본요금만 35000원입니다 (평균 요금 6만원) 가입년수는 15년 되구요.. 저희 엄마까지 하면 20년이 넘습니다. 결합할인이 나을지 복지할인이 나을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 결합할인을 받으면 위약금에 청구될까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1년지나서 해약하실경우 약정할인 받은것에 대해서만 물게 되구요~ 복지할인과 실버할인중 1가지만 적용이 되고, 둘의 할인율이 30%로 동일합니다.  복지할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없지만, 약정할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청구가 됩니다.
    결합할인과 복지할인의 할인율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복지할인 하셔야 할인 받았던 복지할인요금에 대해서 납부하실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skt결합할인은 굳이 인터넷 이용을 안하시더라도 핸드폰 2대이상이라면 t끼리 온가족할인 요금제를 통해서 핸드폰 기본요금에서 30%를 할인 받기 때문에  t끼리 온가족할인을 권해드립니다.
    T끼리온가족할인요금제는 SK브로드밴드 사용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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