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반환금

  • 이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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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월에 LG->SK로 인터넷 변경한 이한신입니다. 1월16일에 LG측에 이사에 따른 이전설치와 3년 재약정 신청을했다가, LG측에서 이전 설치불가 지역 판정에 따라 LG인터넷은 해지 처리하고 SK로 옮겼습니다. 약정할인 종료후 사용한 기간(약 10~15일)에 대해서는 약정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인터넷관련해서 이번에 너무 많은 번거로운 일이 생기네요 ㅠㅠ
    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ㅠ  약정기간 이후에 해지하시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lg가 설치
    안됨으로 인해서 해지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되지만,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시는 약정할인 반환금에 대해서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의 구분이 고객에게 있느냐? 아니면 통신사에 있느냐로 구분이 되는데, lg측에서 설치를 못해드린부분이 있기에 해지날짜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되지만, 약정할인 받은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담원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인터넷가입센터 운영하는 동생이 있다고 하고 제 연락처 010-7778-5190을 알려주세요^^ 제가 통화 후 매무리 짓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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