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00mb.kr/03_cyber/04_notice_content.php?no=17721
보면 케이티는 최저보장속도 미달 발생 때부터 라고 써있는데 한번만 미달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 된다는 거죠?
그럼 최저보장속도 미달로 1년이내 해지시 사은품은 어떻게 되나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끊임없이 노력하는 백메가가 되겠습니다. 사은품은 1년이상 요금납부를 전제조건으로 고객님께 드린것인데, 1년이내 해지시 kt측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사은품은 반납을 하셔야 되구요~ 해지와 관련된 해지위약금은 kt측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것입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게시판/채팅/전화를 통해서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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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은 1년이상 요금납부를 전제조건으로 고객님께 드린것인데, 1년이내 해지시 kt측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사은품은 반납을 하셔야 되구요~ 해지와 관련된 해지위약금은 kt측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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