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아닌 경우 해지방법 문의

  •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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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는 아니고, 현재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요금납부자입니다. 요금 미납으로 강제해지 당하는 것 외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요금 미납으로 강제해지시 미납요금 납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주묻는질문쪽 글 보니 복지할인 가입 후 1년 지나도 위약금 나온다고 적혀 있는데 1년전 가입한 사람도 소급적용되나요? 이번달 25일 1년채웁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끊임없이 노력하는 백메가가 되겠습니다.
    제 3자가 해지도 불가능하며 요금 납부를 미루면 해당 명의자에게 신용상에 불이익이
    가게 됩니다. 명의자분께 말씀하실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면, 해당 상황을 상담원에게
    얘기해서 문제를 처리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복지할인은 1년이 지난상황이라도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1년전 가입당시에 무약정요금에서 30%만 할인을 받으셨다면 위약금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별도의 할인을 받으셨거나, 기타 단말기할부금이나 다른 요금을 할인받으신것이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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