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문의드립니다

  • 전민현
  • 조회 1,593
  • 댓글 1
몇일전에 유플러스 가입문의 드린바 있었는데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10월달에 가입하지 못한게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희가 복지대상자인데. 유플러스는 정책이 변경되서 인터넷의 경우 복지 할인 받는게 오히려 손해라는걸 알았는데요 인터넷전화는 복지 할인 받는게 좀 이득이 되지 않나 싶어서도 집전화로 시외.핸드폰으로 발신을 좀 많이 하는편이거든요 근데 인터넷 + 인터넷전화 같이 신청하게되면 인터넷전화만 따로 복지 신청해서 요금할인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차피 복지 할인받지 못하고 할필요성도 없기에 제명의로 명의변경(현재 복지대상자인 아버지 명의로 되있어요) 해서 유플러스로 갈까 하거든요.. 그리고 이왕늦은거 저번 말씀해주신것처럼 20~25일 피크라고 하니 한번더 도전?? 해보고 ^^ 기다랴서 그때 타던지 하려고요. 아 그리고 블로그에 올리신 위약금 계산표 정말 잘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복잡한걸 알기쉽게 해놓으시고 다들 꺼려하는데 용기?? 내어 과감히 알려주시는거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CPG위약금이 생각보다 쎄네요 저기 도표 보고 궁금한게 또 있어서 질문좀 드릴게요 전화요금위약금이라는게 인터넷전화 기본료 매월 2천원 면제 받았던걸 돌려내는거죠? 근데 전화기라는 항목의 위약금은 뭔가요? 그리고 표준AP 이동AP 는 뭔지 ??? 그러니깐 .. 예를들어 인터넷*(단독주택) + 인터넷전화 가입후 1년뒤 해지할경우 위약금항목이 = 인터넷 ,GTV ?? 전화요금 ,표준AP?? . 그리고 전화기 남은 할부금 이렇게 내면 되는건가요? 근데 GTV가 주택광랜 모뎀인가요? 사실 집에 쓰던 전화기 그냥 사용하는 CPG로 가입할까 생각했는데 . 자주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무선전화기가 편리할거 같은데. 그럼 위약금도 쎄지고 복잡해지고..윽..머리아파 ㅎㅎ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죄송하고 다시한번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인터넷과 함께만 복지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할인이 아닌 일반가입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전화기라는 항목은 인터넷전화기 단말기 할부금이 77,000원 할부금으로 가입시에는 청구되지만,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를 하신다면 99,000원(할인전 금액)으로 계산되어 잔여기간 만큼의 전화단말기 할부금을 고객님께 청구하게 되는것입니다.
    전화기는 임대가 아닌 할부로 고객님께서 구입하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와 동시에
    고객님 소유가 되며, 잔여기간 만큼의 단말기 할부금은 고객님께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표준요금제의 경우 ap장비 임대요금이 1,650원씩 할부로 청구가 되고,  실제 정상요금에서 매월 3850원 만큼할인된 요금 고객님께 청구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통형AP상품의 경우 인터넷과 이동통신할인형 가입시에 AP요금이 면제 되는데, 면제된 요금에 대해서 계약기간내에 해지시 월 5,5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가 됩니다^^
    CPG전화 위약금 역시 가입시에는 3년약정 조건으로 장비임대료를 면제 해드리는데,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시게 된다면 그동안 면제해드렸던 장비임대료에 대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GTV는 구글티비의 약자입니다.티비를 가입하셨을 경우에만 청구되는 위약금 항목입니다.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가입후 1년뒤 해지를 하신다면 25만원 전후로 위약금이 청구될것입니다.
    집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시는것이 있고, 기존 사용하시던 전화번호가 지역번호 포함한 전화번호였고, 일반전화 사용하시는것이 가족분들의 불편함이 없다면 인터넷과 CPG전화 의 조합으로 가입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ㅡ^
    끊임없이 노력하는 백메가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게시판/채팅/전화를 통해서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