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에 어머니 명의로 14개월정도 인터넷 가입되서 온가족 무료 쓰다가 어머니께서 번호이동으로 KT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인터넷 명변하려고 했더니 온가족무료는 신규가입 후 1개월내 가능하다고 해서 명의변경을 해도
온가족무료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규설치도 안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터넷을 해지하고 제명의로 제 사무실로 인터넷개통을 했다가 집으로 이전설치 해도 수수료
환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제 받았던 설치비도 부담이 없는데, 위약금은 고객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위약금 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결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