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억울한듯아닌듯..

  • 뫄뫄뫄
  • 조회 1,615
  • 댓글 1
일전에 다른쪽에서 엘지 인터넷을 가입하여 설치받고 이용하다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전설치 요청하니 설치가 안되는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엘지 본사는 따로 위약금없이 해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때 이용하고 받았던 현금 31만원을 해당 영업점으로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이용안할라고 했던것도 아닌데... 좀 억울해서요,,, 1년이내 해지하면 돈 돌려줘야 하는건 아는데 이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 고객님 본사에서 드리는 사은금 과는 무관하게 개통후 1년 이내 해지하시게 되면
    받으셨던 사은금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영업점에서 받은신거는 고객님의 어떤 사정으로라도 1년내 해지시
    영업점 또한 받았던 수수료를 환불해야 하기때문에
    당연히 돌려주셔야 합니다 ^^ 환불하셔야 해지처리도 되시기에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시기 전에 돌려주시는게 낫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