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 대상이 확대된
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고 대상 범위를 기존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 대리점·판매점 등 전체 유통망으로 확대한다고 1
일 밝혔다.
이동통신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종전 온라인·대형마트에서 대리
점·판매점, 단문문자메시지(SMS) 등으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
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다.
초고속인터넷은 온라인, SMS, 텔레마케팅(TM), 전단지에서 대
형마트, 이통 대리점, 아파트 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 구분
없이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
+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파파라치 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의 소모성 마케팅 경쟁 억제는
물론이고 사업자 간 상호견제·시장동향 가늠자로 활용되는 등 공
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자율규제 사례로 회자
되고 있다.
오재영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파파라치 신고대상
확대는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불〃편법 영업행위를 근절
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소개했다.
KAIT는 지난해 1월 이통 3사, 초고속인터넷 3개 사업자와 공동
으로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