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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훈
  • 조회 1,803
  • 댓글 3
지금 부모님댁에 sk 인터넷과 티비를 휴대폰 2대와 결합해서 복지할인을 받고 내년 4월 약정만기로 쓰고있습니다
제 명의로 제가 따로나와살고있는집에 신규로 가입하려는데요 복지요금제로 가입하려면 부모님댁에 있는 복지요금할인은 취소시키고 신규가입하면 되나요?
LG는 복지요금제가 더비싸다고하기에 일단 저희집에 SK로 가입하려하구요
내년 4월이 지나면 부모님 댁에 LG를 가입하려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복지할인이 아닌 일반요금제 가입이 나을런지
가장좋은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사는곳에 LG티비를 하고싶긴한데 복지할인을 포기하려니 아깝기도해서 ^^;;
만약에 SK신규가입후 내년에 다른회선 해지하면 복지할인하고 결합할인한거 다옮겨올수있나요?
3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이상훈고객님^^

    복지요금으로 이용하실려면 복지할인 명의자인 어머니( 맞나요?^^a)의 등본상의 주소지에 설치해야 되고,

    명의역시 어머니 명의로 하셔야 복지할인이 가능합니다.

    주소도 다르고 명의도 다르다면 고객님 명의로 복지할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요금제로 엘지 가입하시는것을 권해드리구요(보편적으로 엘지가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달의 조건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다시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k회선을 신규로 개통하고 기존 회선의 혜택을 옮기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즐거운 주말 연휴되세요^ㅡ^
  • 이상훈
    다시 설명드릴게요^^;;
    복지카드는 제 명의구요
    내년에 기존 sk인터넷을 해지하고나면 복지할인과 결합할인이 다같이 해지되어버리는데 만약에 지금 일반으로 저희집에 sk를 가입했다가 내년에 휴대폰 결합하고 복지할인을 신청할수있나요?
  • 정현주
    넵^^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상담원 정현주 입니다~~~^^

    고객님 자택에 SK 휴대폰 결합을 계획 중이 시라면 가입당시에 휴대폰 결합 요금제로 신청을 해주셔야되구요~

    개통후 복지 할인 적용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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