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말은 그러니까.. 여긴 LGU+인터넷단독 사은품 17만원 준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다른 사이트에 본게 19만원에서 24만원까지도 봤거든요. 터무니없는 낚시 및 과대광고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준입니다. 그럼 타사대비 사은품이 최소 2만원이상 차액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같은 조건에 가입하는 경우 사은품이 부족하다면 사이트에 적어놓으신 대로 차액의 110%. 그러니까 최소 22000원(19만원의 경우)에서 77000원(24만원의 경우)까지 보상하는 게 맞나요?
김승혜
타업체에서 저희보다 더 좋은조건을 제시할 경우 해당조건 차액의 110%를 보상해드리겠습니다^ㅡ^
므느 님!!^^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
각 대리점은 해당 상부를 하나씩 끼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수료 내려 받는금액이 다르기에,
사은금은 타 쪽과 동일 할순 없어요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638&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82%9A%EC%8B%9C%EA%B4%91%EA%B3%A0&sop=and
위 에 링크는 과대광고에 대한 간단한 안내 입니다 , 참고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까페 등 특수입점형태가 아닌 정상영업하는 사이트만 적용이 되니 이점 참고 해주시구요 ~
타사 사이트 주소를 확인 해주시면 확인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