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부탁합니다.

  • kt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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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0일 집앞에 kt 영업하는 사람이 하도 부탁을 해서 기존 엘지인터넷 사용하는거 해지하고 kt로 tv와 인터넷 전화까지 결합해서 신청했습니다.물론 기존 엘지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위약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왔고 ,현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해줘서 인터넷과 유선의 위약금으로 다 썼습니다.근데 문제는 요금이 처음 영업한 사람이 이야기한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나네요.계약서에는 영업한 사람이 각 세목별 금액과 합계금액이 나와있는데 분명히 308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요금은 8000원이나 더 나옵니다.물론 부과세 미포함이고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마음같아서는 당장 해지를 하고싶은데 위약금으로 낸 현금지원금과 새로 약정한 위약금도 내야되는게 아닌가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도움부탁합니다. k13jm@daum.net 메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김정미
    넵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백메가 상담원 [김정미]입니다 ^^

    문의 주신글 잘 읽어 보았습니당 ^^  혜택 받으신걸 위약금으로 모두 납부를 하신 상황이라 조금 손해보신듯한 느낌인데요~

    우선은 요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로 언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사 국번없이 100번으로 문의 하셔서 최초 안내받은 요금금액과 다르다. 맞춰달라 요구를 해주셔야 하구요 .

    최초 가입내용과 다른 부분인지라 고객님 원하시는대로 해지시 본사 약정에대한 위약금은 면제를 받으실수 있으나 지급되신 사은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해서 . 정확한 처리 방법 본사로 항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본사. 영업점 과실이 분명 하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꼭 본사로 해당 사항 그냥 넘기지 마시고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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