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에 백메가에서 KT 인터넷+TV 가입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기존에 신청해서 쓰고 있던 인터넷을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로라도 이전설치해서 양도가 가능한가요?ㅜㅜ
또 만약 TV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백메가를 다시 찾아주셔서 무한 영광입니다~!!
제가 상황을 보자면.. "단순 주소지 이전" 이신 것 같습니다!
즉, 설치하셨던 주소지(회사 사택)에서 -> 다른 주소지로 이전을 하시는 것이 맞죠?
이는, 통신사에서 당연히 지원을 하는 기능이라서
본사 (국번없이 100번)에 전화하셔서 "나 어디어디로 이사가니, 이전해주시오~~"
라고 하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참고로 이전 설치비는 KT의 경우에는 11,000원(부가세 포함)이 발생하나,
제가 음지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처럼 멘트를 해주시겠어요?
나: "어디어디로 이사가니, 이전해주세요"
고객센터 : "네~ 고객님~ 이전설치비 11,000원입니다~"
나: "KT충성고객인데 이전할 때도 돈 낼 바에는...안하고 말아요! 그냥 해지해주세요!"
고객센터 : "허걱! 제가 이전설치비 면제해드릴테니, 그냥 써주세요 ㄷㄷㄷ"
나: "쳇... 알겠어요.. 상담원분 봐서 참고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전설치비 면제가 80%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에 놀러와주세요(--)(__)
사은품 반납까지 발생하기에 절대 만류드리옵니다 ㅠ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ㅠ)
일단, 부분해지(전체가 아닌 일부 해지)라 하더라도,
가입한 지 1년 이후에 하셔야 "사은품" 반납 없이 "위약금"만 발생하게 되고
1년 이내에 해지하시게 되면, "사은품 반납" + "위약금 부담" 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ㅠ
p.s : 아마 위약금의 경우 7~20만원 사이가 발생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위약금은 본사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그 이유는 가입년수 + 구성 감가상각 등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듭 권유드립니다만, TV 부분해지의 경우에도
가입 1년 이후에 하셔야지 경제적 타격이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