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이전

  • 뿌뿌
  • 조회 2,314
  • 댓글 3

안녕하세요

9월에 백메가에서 KT 인터넷+TV 가입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기존에 신청해서 쓰고 있던 인터넷을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로라도 이전설치해서 양도가 가능한가요?ㅜㅜ 

 

또 만약 TV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댓글
  • 뿌뿌
    현재 인터넷 신청하여 사용중인 곳은 회사 사택이고, 본가(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본가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ㅜㅜ
  •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백메가 정책팀의 이수빈입니다(--)(__)
    백메가를 다시 찾아주셔서 무한 영광입니다~!!

    제가 상황을 보자면.. "단순 주소지 이전" 이신 것 같습니다!
    즉, 설치하셨던 주소지(회사 사택)에서 -> 다른 주소지로 이전을 하시는 것이 맞죠?

    이는, 통신사에서 당연히 지원을 하는 기능이라서
    본사 (국번없이 100번)에 전화하셔서 "나 어디어디로 이사가니, 이전해주시오~~"
    라고 하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참고로 이전 설치비는 KT의 경우에는 11,000원(부가세 포함)이 발생하나,
    제가 음지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처럼 멘트를 해주시겠어요?

    나: "어디어디로 이사가니, 이전해주세요"
    고객센터 : "네~ 고객님~ 이전설치비 11,000원입니다~"
    나: "KT충성고객인데 이전할 때도 돈 낼 바에는...안하고 말아요! 그냥 해지해주세요!"
    고객센터 : "허걱! 제가 이전설치비 면제해드릴테니, 그냥 써주세요 ㄷㄷㄷ"
    나: "쳇... 알겠어요.. 상담원분 봐서 참고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전설치비 면제가 80%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에 놀러와주세요(--)(__)
  • 운영진 이수빈
    아참! KT 티비를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 뿐만이 아니라,
    사은품 반납까지 발생하기에 절대 만류드리옵니다 ㅠ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ㅠ)

    일단, 부분해지(전체가 아닌 일부 해지)라 하더라도,
    가입한 지 1년 이후에 하셔야 "사은품" 반납 없이 "위약금"만 발생하게 되고
    1년 이내에 해지하시게 되면, "사은품 반납" + "위약금 부담" 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ㅠ

    p.s : 아마 위약금의 경우 7~20만원 사이가 발생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위약금은 본사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그 이유는 가입년수 + 구성 감가상각 등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듭 권유드립니다만, TV 부분해지의 경우에도
    가입 1년 이후에 하셔야지 경제적 타격이 적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