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이곳을 통해서 SKB에서 LG 인터넷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SKB에서 위약금 청구 통지서가 나왔는데...
위약금에 10% 부가세를 를 포함한 가격을 최종 위약금으로 청구 했더라고요
위약금에도 부가세가 붙는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고객센터로 전화해 봐야겠죠?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백메가에서 가입하신 고객님이시군요!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당ㅎㅎ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할인을 받았던 금액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할인에 의한 반환금인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게 됩니다~^^
SK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이나 TV 가격 요금 안내에서도
부가세 포함 전 가격으로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 옆에 괄호안에 부가세포함 ㅇㅇㅇ원 이라고 안내된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위 항목 때문에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 진 수수사항이기 대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17_001.jsp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문의를 통해서도 답변 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제 답변이 고객님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게시판에 언제든 문의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