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한방에요 쓰고 있는데

  •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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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지 1년 되었다고 메일을 받아서 여쭤보는데요

1년전에 설치하고 4.5개월 쓰다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한 집에 인터넷설치가 다 되어있고 관리비로  포함되어 나가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엘지쓰던거 3개월 정지하고 정지 풀려서 쓰지도 않는데 2만원씩 요금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한건 1년 넘었지만 실 사용기간은 9개월쯤 될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 어떤게 최선인가요?

1년 지났으니까 해지(해지 가능한가요?) 하고 돈 좀 물어내는게 나은가요?

아님 상품권 받아서 쓰지도 않는데 매달 2만원씩 내는게 나은가요?

어떤방법이 돈 조금이라도 덜내는 건지 궁금하네요.

 

3개의 댓글
  • 운영진 김정미
    안녕하세요 ^^
    백메가 상담원 [김정미]입니당.

    고객님의 경우 1년 사용기간 중  일시 정지를 하셨다면 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당 ㅠㅠ

    해서 현재 1년이 지났더라도 실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당.

    해서 본사 101번으로 정확한 사용기간. 위약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당.

    가입 후 1년 미만으로 해지를 하게 된다면 가입 설치비 포함 사은품 위약금도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문의후 결정 해주셔야 합니당.

    또한 지인분중 명의를 바꿔서 명의를 양도 하심도 좋을 듯 하구요 ^^

    LG는 타사 대비 요금이 저렴한 편인지라 양도 받을분이 계시다면 양도 해주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당 ~

    추가 문의 사항은 1544-5823  또는 댓글문의부탁드립니당 ~
  • 1년 채우고 해지하려고 물어보는거에요
    지금 한다는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예예고객님~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

    문의에 대해 다시 답변드려용!
    가입하신지 얼마 되지않아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게 된 상황에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ㅠ.ㅜ
    우선,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는 인터넷이 모두 설치 되어있으니~
    당연히 가입했던 인터넷은 굳이 돈내고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것이 당연합니다!
    (가입한 인터넷을 안쓰는데 내는 요금이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이지요!)

    실 사용기간이 9개월이라면!
    사용한지 1년이 막 지난때가 위약금이 가장 낮게 나온답니다.
    또한 1년이 지나지 않으셨으면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1년이 막 지났을때 바로 해지를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즉, 1년이 지난 시점이라함은 예를들어
    2014년 1월 20일에 설치 하셨다면
    2015년 1월 21일 이후로 한달정도는 위약금이 매우 낮다는 말씀이지요!

    [참고링크 : 위약금 많이 나와 속상하시죠?]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865
    위 안내해드린 내용을(링크) 꼭 확인해주세요!

    결국 요약하자면,
    1년을 마저 채우고 위약금을 납부하여 해지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ㅠ

    정확한 위약금은 본사에서만 조회가 가능할텐데,
    (본사 전산을 통해서만 정확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ㅠㅜ)
    아마 인터넷만 단독으로 하셨다면 약 10여만원에서 ~ 20만원 미만 사이가
    될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문의하신 답변이 속시원하게 잘 해결 되셨는지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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