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니다

  •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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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다이렉트 인터넷 3년 약정하고 1년지나고 바로 해지할시 위약금얼마나 하나요? 그리고 상품권도 1년 지나면 위약금이라던지 다시돌려줘야한다던지 의무없는거죠?

1개의 댓글
  • 운영진 이현아
    하하님, 안녕하세요~! 믿고 하는 백메가 이현아입니다^^
    저희 벡메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T 인터넷만 단독으로 가입하셨을 경우, 중간 해지시 위약금 문의주셨네요~!

    인터넷 가입하시고 원하시면 언제든 해지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3년 약정기간 안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위약금이 청구가 되는데요~^^;;

    만약 1년 미만시 해지하실 경우에는 처음 받으신 사은품도 반납하셔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지 않기 위해서는 꼭 만 1년은 유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개통후 만 1년이 막 지난 시점과 2년이 지난 시점이 위약금이 가장 낮아지므로...
    만약 다른통신사로 변경 원하신다면 이때가 갈아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즉, 인터넷을 해지하실 것이므로 이 경우는 해지신공은 쓰지 마시고요~
    (해지신공시 받은 사은품 역시, 그 시점부터 1년 미만 해지하실 경우 반납의무가 적용되거든요;;)


    위약금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개통한 후에 본사에서만 정확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단독으로 가입하신 경우라면 가장 위약금이 적은 경우, 보통 15만원 전후가 됩니다~^^



    만 1년 이후, 해지하시고 다른 통신사로 또 사은품 받으시면서 갈아타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해지신공 하셔서 요금할인 (+ 사은품) 혜택 받으셔서 다른분께 양도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하님, 그럼 다른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시고, 변덕스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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